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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 총 6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총 1조 2000억 원 상당의 규모를 모으고 범죄수익금도 약 264억 원에 이른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수사관서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도박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IP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했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중인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한·베 양국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날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 건과 관련해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이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다중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