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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아파트 중심으로 미등기전매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예방캠페인과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캠페인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불법 거래를 미리 차단하고 분양 계약체결 기간 본보기주택 주변으로 성행하는 불법 중개행위의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또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