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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가 부문은 체험, 교육, 숙박, 음식 4개 부문에서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으로 바뀐다.
또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였으며,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했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아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며,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도 높였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로 변별력을 강화했다.
최 과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 받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