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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최근 5년간 부산, 울산, 경남 해역에서 접수된 해양오염신고는 2708건이며 그 중 신고자 128명에게 신고포상금 1721만원을 지급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신고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오염 행위에 관련된 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오염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해양오염 발견 시 전화 119번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에서 사고조치 후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는 해양오염 불법행위 목격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