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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부터 시·도 경찰청별 청렴도 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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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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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답례도 '엄금' 지속 교육 등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반부패협의회
경찰청은 18일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가장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경찰청
경찰청은 18일 올해부터 시·도경찰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선 사소한 답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시·도 경찰청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에는 경찰청 전체에 대한 평가 결과만 공개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올해부터 시·도경찰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수사 분야에서 사적 접촉 통제와 사건 문의 금지 같은 내부 통제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는 포상하는 한편, 사건 문의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입찰 계약에만 적용되던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업 계획·입찰·계약 체결과 이행·검수 단계별로 점검표를 마련해 부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더불어 사업 담당자와 계약 업체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는 담당 계장이 입회하도록 했으며,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부서장 주관으로 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보직 인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동료 평가가 포함된 직위 공모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감사 의미’와 ‘관행’ 등을 빙자한 사소한 답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해서 교육하고,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감찰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해 경찰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과 내부 인식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국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일도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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