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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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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2. 04. 19. 10:10

코로나19 장기화 감안, 지원기간 1년 연장…내달 13일까지 신청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충남도청
충남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도입했다.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도입 당시 지원 기간은 3년이었으나 지난달 28일 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올해에도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할 수 있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누적돼 경비 절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건강보험 184억원, 국민연금 26억원, 고용보험 12억원, 산재보험 44억원 등 총 266억원을 투입해 국민·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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