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관련 분야 64개 항목 평가 후 우수 업소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급은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뉜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시에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위반 및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생등급제 제도 및 신청·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평가준비물품 지원 등으로 위생분야 전문가 1대1 방문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음식점위생등급제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 위생용품 지원, 2년간 출입· 검사가 면제되며 배달앱 및 SNS 등에 홍보가 가능하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서를 다운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시 식품위생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사고 등 예방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