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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車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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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4.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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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차대수의 신축 5%, 기축 2%로 설치수량 상향...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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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법’에 정의된 자동차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는 1만3841대의 전기차(1만2820대)와 수소전기자동차(1021대)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올해 1월 28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상향했다. 신축시설의 충전시설 5%는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올해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 주차면수의 2%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이 확대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충전 만족도가 향상되고 충전사각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시는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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