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지난 2월 3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됐으며 시·군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다음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59개 기업에서 22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22억 6000만 원의 예산지원 신청에 대해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와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내용 등을 평가해 54개 기업에서 근로자 130명의 고용을 위한 13억 6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결정했다.
선정결과는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 공개됐으며 시군에도 안내했다.
2022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7월에 공고해 8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고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