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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선거구획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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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4.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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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284명→288명 증원
도의원 60명→61명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3개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의결하고 이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포항1, 김천1, 구미2) 증원했으며 시·군의원 선거구 수는 기존 105개(2인 선거구 69, 3인 선거구 35, 4인 선거구 1) 선거구에서 106개(2인 선거구 68, 3인 선거구 37, 4인 선거구 1) 선거구로 1개 늘렸다.

또 도의원 정수는 60명에서 61명으로 청도, 성주, 울진군이 1명씩 줄었고 포항 1명, 김천 1명, 구미 2명이 증가했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4.15) 지연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선거구를 조정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경북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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