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 부당저자 등재 확인
조민 등 5명 입학 취소, 처분수위 실효성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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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해 96건을 적발하고 관련 교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이다.
교육부는 조사대상 기간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에 대해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으며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관련 교원은 69명,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연세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며 이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극히 적어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