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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균 남양주시의원,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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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4.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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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균 의원
전용균 남양주시의원이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의회
전용균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위 규정 범위에 맞게 조정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상위법에 맞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한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했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민간사업 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완료 시나 폐지시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이상기, 김지훈, 장근환, 백선아, 박은경,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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