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6.9%로 인근지역인 서울 강서구(8.96%) 인천 부평구(7.21%) 광명시(7.55%) 시흥시(8.64%)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인천 계양구(5.27%)보다는 소폭 높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재산세과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6월 24일 재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적극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