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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5월 신고기간 동안 시는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해 시청 3층 시민토론방에 별도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등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도움창구 이용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로 올해는 복수 근로소득자인 비사업소득자까지 모두채움대상자가 확대됐다.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 우편발송하고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한다. 납세자가 모두채움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특별히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방문신고를 집중 지원하고 단순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환급금대상자는 신고기간이 끝나고 별도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PC·모바일 등을 활용해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