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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교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시도,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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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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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북한 공작원 추정 인물에 '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넘어가"
유출 대가로 가상화폐 7억 챙겨…시계형 몰카 등 부대에 반입한 장교도 구속기소
안보사범
제공=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역장교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28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역시 군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 됐다.

검·경 등에 따르면, 먼저 이씨는 약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를 처음 알게됐다. 그러다 지난해 2~4월경 두 차례에 걸쳐 총 60만불(약 7억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수수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포섭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8월 현역장교 B(29)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다.

올 1월에는 A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B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3월까지 A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입했다. 이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A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대위는 A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B대위도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받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이달 2일 이씨를 체포, 5일에 구속했으며 검찰은 이날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가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보사범1
구체적 범죄사실/제공=서울지검
경찰은 A가 이씨와 B대위에게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각각의 지령을 하달하며, 이씨와 B대위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공작활동시 주로 사용되는 ‘단선연계(單線連繫)’ 방식으로, 수직적 조직에서 직속 상·하급자만 서로 알 수 있어 조직원의 일망타진을 회피하는 기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대화내용은 자동삭제 기능을 이용해 매일 삭제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B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씨와 B 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A의 경우에는 이씨와 B 대위가 진술한 내용과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한 것이고, 실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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