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해 전자신고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 ⇒ ‘단건 납부/일괄 납부(엑셀)/일괄 납부(회계프로그램)’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이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