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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전자신고 납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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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4. 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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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무 안내문 제작,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시청 홈페이지와 부천세무서 등에 안내문 게시.
경기 부천시는 위택스 활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해 전자신고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 ⇒ ‘단건 납부/일괄 납부(엑셀)/일괄 납부(회계프로그램)’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이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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