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응원 있는 체육대회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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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달 29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자 교육부도 오는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이나 체육대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육대회의 경우,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관람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체육행사의 50명 인원수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 관람객도 포함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0명 미만의 행사인 경우 학교장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땐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체육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따.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1m 이상 지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하면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인 등·하굣길에서도 마찬가지로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