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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 개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해왔다.
특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제한적 참여는 가능했으나, 조례발안제 등과 같이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는 미비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법에 따르면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접수한 인천시는 30일 이내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제출제도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 제출을 위해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뒤따르지만 무엇보다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없어 공정한 검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한 후 11월에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검토결과 통보는 물론 의견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제도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만큼 주민들도 규칙의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