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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본부, 농지연금 가입자 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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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5. 04. 15:45

가입연령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보장역할 수행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농지연금 가입 2만번째 가압자인 김주연씨와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지역 2만 번대 첫 가입자는 장성에 사는 김주연씨(63)로 종신형(수시인출방식) 상품에 가입해 가입 직후 전체 연금액의 30% 이내에서수시인출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매월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

김주연씨는 “올해 제도개선으로 가입연령이 조정되면서 조기에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다”며 “수시인출형 상품을 선택해 노후 자금을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 도입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아지면서 60세~64세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신규가입자 98명중 60세~64세 가입자가 17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3%에 이르면서 2만 번대 가입자 돌파를 견인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 배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지연금이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과, 담보농지를 활용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을 함께 갖추어 점차 농업인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도남 본부장은 “농지연금 2만 번대 가입 돌파를 이끌어주신 지역 농업인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연금포탈, 그리고 거주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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