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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대다수 관계인들은 자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점검기구 사용법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사용법,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등, 평소 점검 시 어려워하는 부분 및 문의사항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관계인의 점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