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정"
아동의 생존 및 발단권, 놀 권리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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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는 학생인권 조례 외에 아동 인권을 명시한 법이 없어 오랫동안 아동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폭력 등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과도한 사교육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역시 아동의 권리 침해다.
이날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1년 아동 권리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성적 등 학업 문제’가 33.9%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27.5%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34.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47%가 ‘어른의 간섭’을 들었다. 이어 ‘놀 시간의 부족’(27.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 등의 순이었다.
나아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는 43.9%가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을, 26.5%는 ‘놀 시간의 제공’을 꼽았다.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14.6%), ‘놀 공간 제공’(8.2%), ‘놀 방법, 공간 등에 대한 정보 제공’(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지구촌 아동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으로 이미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인권선진국은 교육, 복지, 소년사법 등 개별 법체계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를 느껴 아동인권기본법 등 통합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의 권리를 담은 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아동을 보호 및 보육,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이들 법안을 포괄적으로 담는 통합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포괄하여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교육 환경뿐 아니라 놀이 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된다. 기업 역시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 내용도 명확히 담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