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도에 따르면 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과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과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