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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수형태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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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5. 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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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방문 판매원,방문 점검원,방문교사,학습지 교사,방과후 교사 등 6개 직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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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민생경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전 소득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등 6개 직종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사람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차 신규신청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을 뜻한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부터 19일까지로 인터넷 접수와 현장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5월 9일부터 현장접수(부천시청 지하1층)는 5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언어별로 외국인주민 5명을 채용해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종사자 신고에도 대비했으며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되며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결정 여부를 안내한다.

손임성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이번 민생경제지원금으로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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