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예천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신청자에 한한다.
건물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다수가 사용하는 비영리 복지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이 대상이며 전년도 기 수요조사 대상지를 우선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접수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새마을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