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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성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도입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군민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어업인’ 중 가구당 1명에게 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검증 후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한 내 꼭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