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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에 ‘항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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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5.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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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 돼"
경찰, 법원 판단에도 집회 규제 필요…기존 방침 고수
용산으로 모이는 목소리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집무실 인근에서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려는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결의대회 등을 하는 모습이다./연합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집회·시위 금지로 기재돼 있지 않다. 기존 청와대는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청와대 반경 100m 기준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는 ‘관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16년에도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바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 4월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법령을 해석하고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었다.

재판부는 인용문에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은 하되, 경호와 차량 정체 등을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또 재판부는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해 판단하면서 용산 집무실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해지자, 경찰은 본안 소송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에 자료 제출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결정문이 전날 나와버렸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간과하고 사변적 개념으로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특성상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해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고수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오는 14일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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