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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은 2021년 결산기준 영업 이익이 감소하거나 금융 비용 등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로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법인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이월되나 법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직전년도 납부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던 기준을 직전전년도 납부액까지 확대해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중소 기업에게 5월 중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