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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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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5.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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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08시부터 20시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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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장면./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20년 3월부터 점심·저녁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단속유예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일반구역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이용 단속과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이상 주차시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단속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단, 8대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 보도(인도), 이중주차)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게 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지난해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64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위해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CCTV 설치 방식으로 추진,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감한 바 있다.

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해 2분 이상 주차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요청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17만3000여 명이 가입했으며 신청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인단속장비를 계속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취약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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