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기교육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은 재기지원이라는 교육 목적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됐거나 지역신보의 채무가 소각되어 재도약을 준비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교육은 총 30시간으로 △마인드 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으로 이뤄진 대면교육 12시간과 각 업종별 온라인교육 1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등은 최대 1억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신청을 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