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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하면서 2020년 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도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각 해양경찰서별 자체 임검반을 편성하고 제주와 육지를 오고가는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불시 임시검문을 강화해 불법체류나 근무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여객선사 등 지역사회와 외국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밀입국 신고 유도를 위해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신고요령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5년간 제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도외이탈 범죄는 총 48건이 발생해 밀입국 관련자 등 116명을 검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외국인의 근무처 허가와 신고사항에 관한 상세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 외국인 근무처 조회권한 확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향후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 재개에 따라 외국인의 제주 도외이탈 등 출입국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