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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성군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홍성지역의 금연아파트는 2015년 신동아파밀리에(1호)를 시작으로 2017년 홍성 부영 2차(2호), 홍북 경남아너스빌(3호) 등 3곳이다.
향촌현대아파트는 총 413세대 중 215세대(52%),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는 총 497세대 중 252세대(51%)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판과 안내표지판·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첨 등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지정되는 만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