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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교육 분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는 학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과대·거짓·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의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 실시 △학원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실시 여부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여부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분야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근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면 재개되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단속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와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