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대한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이에 헌재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 기득권 세력은 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해왔다”며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로톡은 2014년부터 변호사 정보 검색과 ‘15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변협은 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데 이르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협회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이미 글로벌 기준 7000곳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삼아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