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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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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05.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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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 수출 물류비의 50% 지급
평택항만공사,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급 결정
경기평택항만공사 전경./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지난 25일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개최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항목과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해 지급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했다.

본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평택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 하며, 지급항목은 해상운임, 터미널조작료, 내륙운송료, 창고비용이다.

공사는 다음달 초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게시하고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공사 물류마케팅팀장은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물류의 최적 항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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