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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세관등록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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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5.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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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 통계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7∼2021)표/사진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화 한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 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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