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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거듭되는 ‘부적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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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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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내세운 尹정부 기조와 안 맞아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51% ‘만취’
선고유예 처분, '봐주기 판결' 논란도
교장도 '결격사유'인데, 교육부 수장 '부적격'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출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연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부적격’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취범죄 감경처벌 현실화’를 공약하며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교원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당시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해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수준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고 이듬해 2월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는데, 박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봐주기 판결’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정부의 ‘검증부실’ 논란은 불가피하고 이미 한 차례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전력은 일반회사에서도 중요한 채용기준이어서 그동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음주운전 전력은 낙마 1순위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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