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도에 따르면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풀로 부착한 건이 다수 발견됐고 교육원에서 법정 160시간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또 실습연계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 부산, 해남 등 타 지역 장거리 주소를 둔 다수의 수강생이 교육원에 참석해 2~3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 위조와 무단휴강으로 적발됐다.
이들 입학원서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작성되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 시 수강을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관을 부정 운영한 의혹도 있다.
경남도는 이들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문서 등의 위·변조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 외에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일정에 수업하지 않고 무단휴강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교육원 등 21개소에 대해 경고(4개소), 사업정지 1개월(1개소), 지정취소(16개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교육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발되는 기관은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좋은 교육시설과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육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교육원은 요양보호사가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므로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