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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7월 31일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 개청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민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의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자문단 운영을 계획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해 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2024년까지 대공수사권 이전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등 경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조계·학계·인권계·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자문단은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논의를 진행하는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를 통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