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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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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11. 06:00

제110차 ILO총회, 노동기본권 5개로 늘어나
고용노동부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포함된다.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LO.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노동기본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ILO가 1998년 제정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기본권선언’)을 개정해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는 권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기본권에 포함되면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 등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와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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