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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했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토록 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후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국토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전산자료 이용이 용이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