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시가 23억원)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A씨 등 일당 6명중 3명을 붙잡아 관세법,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과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한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9정 1세트에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으며, 입금된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은 현재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A씨 등 3명을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