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년(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45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과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시 적합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누락자 구제를 위해 7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지역 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