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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격을 보유한 가구 등이다.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경학 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