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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空同)이란 도로 하부 빈 공간을 말하며 공동이 확장될 시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위해 요소이다.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기법으로 수행되며 전자기파를 통해 매질 특성을 영상화해 공동 존재 여부를 탐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1차 차량형 GPR 탐사, 2차 천공과 내시경 조사 순서로 진행되며 탐사 시 발견된 소규모 동공은 발견 즉시 복구한다. 신속 복구가 어려운 규모 공동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할 계획이다.
공동조사는 지난 2018년 1월에 제정된 ‘지하안전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에서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으로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탐사 문제와 체계적 관리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통합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실현과 비용 분담을 통한 예산 절감을 목표로 작년 4월부터 각 유관기관과 협력을 추진해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인천본부·부천지사, GS파워 주식회사, 인천교통공사 총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조사를 위한 상호 협력 △조사의 위탁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개별로 공동조사할 시, 조사대상이 1,523km로 약 2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통합 조사 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기준 조사 대상이 767km로 약 12억원이 소요돼 약 11억원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2022년도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선 시행해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조사 대상을 시 전체 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