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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배출 사업장 72개소와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중점관리중인 사업장 9개소를 집중 단속함과 아울러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과 그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업장도 단속한다.
또한 공무원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감시 취약 시간대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도 불시 점검한다. 공장이 밀집돼 있는 삼정1천, 삼정2천은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장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