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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올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1차 보상금 지급…105농가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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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6.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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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올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1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29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상황실에서 제2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농가에 24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인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출하된 농산물이다.

지원기준인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농산물은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100% 보상금으로 최대 연간 300만원을 보장해준다.

올해 1차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동기 동일하고 출하품목 중 딸기, 표고버섯, 서리태, 무, 상추, 양파, 시금치, 대파 등 품목의 보상금이 높았으며 다품목과 과채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높았다.

군은 지난 2020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첫 시행해 36개 품목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4회에 걸쳐 182농가에 4100만원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50개 품목으로 확대 결정하고 196농가에 7700만원을 지원해 보상금이 86% 증가하는 등 사업이 정착됐다.

군은 올해 군수품질인증농가를 168농가로 확대(전년 대비 63% 증가)하고 대상 품목도 3월부터 5개 품목(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을 추가해 5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플랜 참여농가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기준가격 보장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차별화된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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