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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측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