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목적 정당하더라도 방법 정당화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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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 진행 방향을 가로막아 운행을 못 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이뤄진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면서 “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의 불평등함과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재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전장연이나 박 대표가 권리 주장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권익이 신장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권리 주장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