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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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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11. 11:19

유원지·워터파크 등 식품취급시설 4300여곳 집중점검
개장 이틀째…붐비는 속초해수욕장<YONHAP NO-2552>
10일 개장 이틀째를 맞은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
식품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8~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해수욕장·워터파크·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430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여름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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