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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운전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정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금지 등 기초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보행안전 수칙을 홍보와 교통안전 홍보물품(포돌이·포순이 그립톡)을 배부하는 등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한편, 강상문 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